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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매입할때 공인중개사가 1년안에 집팔면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왜 1년안에 팔면안되는건가요?
세금폭탄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입하여 등기한 다음 날 팔아도 안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택의 매매에 수반되는 취득, 양도소득세나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 많은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겠지요전세 이사를 가도 가급적 오래 사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데 1년 이내의 사용을 위해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특히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1년이내인 경우 거래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70%를 과세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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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분양을 받으신건지 아니면 기존아파트를
매수하신건지를 알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네요
기존주택을 매수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1년이내에 매도하시는거라면 매도가능는 가능하나
양도세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
분양의 경우는 조건에 따른 매도는 가능하나
분양시 모집요건이 어떠했냐에 따라 각기 다른 불이익
이 있을수 있습니다.
강태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실거주 중이시라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1년에 4%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이 집을 팔지 말라고 하신것 같습니다.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안에 팔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안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70%내야 합니다. 그래서 팔지 마라고 한 것입니다.
송진호 공인중개사
1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77%입니다. (지방세 10% 포함) 이는 주택을 매개로한 과도한 이익 수취를 억제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매입 후 아파트 가치가 오르지 않아 차익이 없다면 양도속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