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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사조195
잘난상사조19521.11.04

1억 미만 아파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되나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위에 집값이 오르기 전에 하나 사두려고 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공시시가 1억 미만인데 새로 사려고 하는곳은 1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에요

그런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나요?

2년정도 있다가 하나를 팔려고하는데 그럴때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서 세금이 많이 나올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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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이 1억이 안된다면 취득세 계산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 세율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2채의 주택중 하나를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2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활용해보세요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고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이며
    해당매물 지역의 조정지역 여부, 기존주택 매수시기, 보유/거주기간, 이사조건 , 기존주택 매도시한, 거래가격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남겨둡니다
    https://oliviabbase.tistory.com/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