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 과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고 있는중에
마음에 드는곳이 있어 놓치기 싫어
현재 살고 있는곳이 팔리지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다주택 보유가 되는건데
이럴때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주택 과세 해당자가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구입할때는 조정대상지역인지,분양권 포함 여부,세대 분리 여부,새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취득 시점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새 집을 먼저 사도 무조건 다주택 중과는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집을 구입해도 기존 집을 3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집을 구입하게 될때 부동산과 그런부분을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을 매도를 하지 못하고 추가 매입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했고, 추가로 신규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고 있는중에
마음에 드는곳이 있어 놓치기 싫어
현재 살고 있는곳이 팔리지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다주택 보유가 되는건데
이럴때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주택 과세 해당자가 되는건가요?
==> 매도시까지는 다주택자에 해당되지만 통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처분시 까지 보유세는 과세대상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기간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다주택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사고 나서 현재 규제지역에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유지는 기존 아파트를 팔 때 다음 조건을 지키면 1주택처럼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위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하며 새주탁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시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서류상 2주택이라도 세법상으로는 1주택자로 대우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당시에 2주택 상태라면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시천을 하면 1주택자 기본 공제와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서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매입하게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 즉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주택을 산 뒤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집을 샀을 때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단순히 소유만 해서는 안 되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사고 3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유 기간 2년을 채우지 않은 채 집을 팔면 일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등기부상의 취득일을 꼭 확인해서 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 주택을 매수하면 형식상 2주택이 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과 처분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아파트를 먼저 구매하면 즉시 2주택자가 되어 다주택 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언제 매도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기존 집이 아직 안팔렸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주택자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주택 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