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2022. 07. 28. 13:17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 ,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각각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중개수수료 요율은 각각 상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지 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 상가 요율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 주택 요율

상가면적이 주택면적과 같은 경우 : 주택 요율


로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크게 주택, 오피스텔, 그 외 (상가,토지 등)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 요율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https://ssl.kar.or.kr/pinfo/brokerfee.asp



2022. 07.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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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은 거래 금액과 거래구분(매매 임대차)에 따라 0.3~0.7% 까자 중개보수 수수료율이 다르지만
    상가는 거래 금액의 0.9% 로 일률적 입니다.

    중개보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주택이외(상가,토지 등) 으로 대상물 구분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와 임대차 그리고 거래 금액별로 한번 더 세분하여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7. 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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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 : 주택 중개보수율 적용

      2. 상가면적인 큰 경우에는 상가 중개보수율을 고려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2022. 07. 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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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사용 면적에 따라 적용합니다. 상가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넓은 경우 상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주택 사용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더 넓을 경우 주택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6항)
        주택과 상가 중개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리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기준)

        2022. 07.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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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에 따르고, 1/2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 보수를 적용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법으로 최고요율을 정해져 있고


          시도 조례에 따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과 매매, 임대차냐에 따라 적


          용 요율은 다르므로 정확한 목적물의 용도와 지역을 알


          아야 합니다.

          2022. 07.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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