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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집을살때와 집값떨어진후 팔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네 맞습니다 대출과 집값과는 별개입니다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대출은 빌린 돈만 갚으면 됩니다재산세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대출주택 담보 대출은 4대 보험이 안되는 직장이라도 가능합니다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서류 가능합니다잘 계획하셔서 좋은 집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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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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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월세방 들어갈려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거실 이나 안방을 기준으로 창이 어느 방향인지 부동산 중개시 기본 정보 제공사항 입니다.동남 남서 등 남향 이라면 햇볕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인접 주택에 가로 막힐 수도 있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원룸이라면 옵션 상태와 교통 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소유권 등 주요 사항은 부동산에서 확인설명서 제공합니다이사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시고, 월세 40만원이상이면 전입신고하면서 전월세 거래신고도 하시면 됩니다부동산 수수료는200/50일 경우 208,000원300/45일 경우 172,500원 입니다가스, 전기는 검침하여 사용량 만큼 청구하며1인 거주시 각 1~2만원선 예상합니다.옥탑방은 옥탑 마당을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상 층이 없어 층 간 소음이 없다는 장점과겨울, 여름에 다소 더 덮고 추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좋은 집 찾아 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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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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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등기소>라는 어플을 깔고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안내하는 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사항이 없습니다빌라라면 주택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주소 입력후 나타나는 같은 주소지의 여러 층, 호실 중 열람할 동 호수를 선택합니다.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그림으로 잘 정리한 한 블로거 분의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junjjang0315/2225759418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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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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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위반 보증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으로 약정한 날자가 경과하였고임대인은 계약이행을 안하는 상황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사정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뢰할 수 없다면계약 해지를 최고하고 배액배상 또는 계약금 반환 및 추가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 비용을 (정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 설정된 채무 액이 잔금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혹시 임대인에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잔금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직접 채무액을 상환하고 설정을 말소한 후 나머지 금액만 잔금하기로 새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이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면 중개 부동산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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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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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 가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지만 매도인이 금액을 지정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10% 전후로 하므로 이 계약금 중의 일부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선점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방의 계약파기시 위약의 기준금으로 약정할 경우 너무 크면 나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파기시 부담이 되고 금액이 과소하면 상대방이 부담없이 배액 배상후 파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으니 매물의 신뢰도, 규모, 계약까지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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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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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중 1주택을 팔게되면 무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상태면 가능합니다주택을 팔면 당연히 무주택이 됩니다양도일 기준은 잔금 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입니다.통상 두 건이 동일한 날자에 이루어집니다등기접수후 절차가 몇 일 정도 소요될 뿐 입니다.매도시 잔금날자를 조정하여 여유있게 무주택 날자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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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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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확정일자를 받는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 든 주택에 혹시라도 내가 전입한 이후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발생하여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보다 순위가 늦은 채권에 우선하여 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확정일자> 입니다.내 보증금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런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그 다음 날 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즉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사시 당연히 주민등록 전입 신고 하시게 될 것이고 이로써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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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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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 유사 상담 사례를 인용한 답변입니다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2. 비과세 판단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3. 따라서 개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계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주택(남편명의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공동명의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위1.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니 주택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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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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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에 나갈 시 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주택임대차보헙)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정리하면 임차인은 22/06까지 임차권이 있고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희망시 요청후 3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동산비, 이사비용 등의 일방 부담은 없습니다.만일 임대인이 6월 만기가 아닌 그 이전 특정 기일까지 비워줄 것을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거절도 가능하고, 합의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합의사항에 이사 비용 등 포함 등 내용은 자유입니다만일 임대인 요청 없이 임차인이 만기 이전에 나가기 원한다면 요청한 날로 3개월이 필요하지만그 이전에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미리 세를 놓고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는 정도로 합의 합니다.다만 만기 일자로 부터 앞 뒤 한두달 정도 이사 날자를 조정하는 정도는 만기에 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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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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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부동산 하락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낮으면 낮은 금리를 이용해 우선 집을 사보자는 심리가 생깁니다낮은 비용을 지불하다가 몇 년 후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불로소득이 되는 셈이죠.이자 부담으로 망설였던 잠재 수요가 실 수요로 변하면서 주택 가격은 상승으로 갑니다전세도 부담 없습니다낮은 전세 금리를 이용해 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집에 새를 얻을 수 도 있으니 전세 수요자가 늘어납니다결국은 전세 값이 조금씩 상승하고전세 값이 주택 값을 다시 밀어 올립니다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적극적인 대출 규제 정책을 시도하였고 대출 이자율도 급상승 하면서백 약이 무효이던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였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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