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권설정 관련 궁금해요

2022. 03. 16. 23:37

주소 이전 안하고 전세권설정 만으로도

전세금 안전할까요?

주소 이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확정일자도 어렵고

전세금 떼일까봐 겁도 나네요.

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며,
만일의 경매시 채권 반환 순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이 동의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셀프등기도 가능하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요서류를 맡기는 것 또는 동행이 불편한 이유로
법무사 위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필요서류

임대인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변동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신분증

비용

1) 등록세 : 전세금액의 0.2%

2) 교육세 : 등록세의 20%

3) 증 지: 15,000원

4) 법무사 비용

한편 전세 종료시 설정 해지가 필요하며 이때도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지는 역시 위탁도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찾아가 신청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방문 후 등기수입인지 첨부하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등기필 정보 통지서 또는 완료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해지 비용

등록 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등록 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3. 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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