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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비쿠냐164
완강한비쿠냐16424.02.06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인이라면?

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고 추후 매도할 때 양도세를 줄여야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집에 거주하게 되어도 그 집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는데 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라 전입신고가 되는 임차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는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같은 임차인이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어렵게 찾은 물건이라 꼭 계약하고 싶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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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두군데를 할수 없기에 상황상 입주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꼭 해당 매물에 입주를 하신다면 해당 매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소유한 주택에서는 어쩔수 없이 전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매물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는데 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라 전입신고가 되는 임차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는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같은 임차인이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어렵게 찾은 물건이라 꼭 계약하고 싶습니다ㅜㅜ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