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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2.09.14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갈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은 불가하다고합니다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갈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은 불가하다고합니다 이런곳에 계약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왜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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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가 순전히 월세 100%이라면, 보증금 반환문제가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보증금+월세라는 계약조건이면, 주민등록 전입문제와 보증금반환문제는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 주인이 전입불가하다는 조건이므로, 님께서 전입 안해도 무방하다면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왜 전입이 안된다고 하는지는 자세한 정황을 몰라서 답변이 어렵네요.


    이상 님의 의문이 해소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시설로 분류합니다.

    전입을 하게 되면 주거용이되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이 안된다고 하는 오피스텔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그런집에도 계약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전입이 안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없이 대항력을 얻는 방법은 전세권설정(임대인 동의필요, 비용발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불가로 계약해놓고 전입을 해도 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발생시 임대인이 내는 세금은 내는 세금이고 그만큼을 손해배상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임대인의 절세...

    오피스텔을 전입신고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것으로 간주하며 다주택자가 되기에 양도세, 종부세 등 여러 세금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전입이 안되니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방법은 전세권설정인데 이경우 비용이 몇십만원 들어갑니다.

    전입되는 곳보다 전입안되는 곳이 이런 문제때문에 월세가 10%정도 저렴하기는하지만 오피스텔 대부분은 전입이 안되는 조건으로 입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