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면 불법인가요?
오피스텔 구매 후 임대하지 않고 몇 년동안 소유만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2년정도 후 대출을 통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월세를 깍아 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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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