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면 불법인가요?
오피스텔 구매 후 임대하지 않고 몇 년동안 소유만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2년정도 후 대출을 통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월세를 깍아 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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