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이런건가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청약이 되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못 빼준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고 새로 세입자를 받아서 주면되는 문제인데 그게 안된다 해서 알아봤더니 오피스텔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것 같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곧 청약 잔금 치러야하는데 지금 전세 자금으로 하려는데 막막하네요.
이럴때는 전세자금보험 이런것도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이라서? 아님 전세기간때문에?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깡통전세는 보증금보다 목적물의 가치가 하향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담보를 많이 잡았다면 이는 깡통전세라고 할 것입니다.
깡통전세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은 임대계약 초기에 하시는 것이며, 이미 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