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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수달138
대견한수달138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이런건가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청약이 되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못 빼준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고 새로 세입자를 받아서 주면되는 문제인데 그게 안된다 해서 알아봤더니 오피스텔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것 같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곧 청약 잔금 치러야하는데 지금 전세 자금으로 하려는데 막막하네요.

이럴때는 전세자금보험 이런것도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이라서? 아님 전세기간때문에?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깡통전세는 보증금보다 목적물의 가치가 하향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담보를 많이 잡았다면 이는 깡통전세라고 할 것입니다.

    깡통전세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은 임대계약 초기에 하시는 것이며, 이미 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