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이런건가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청약이 되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못 빼준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고 새로 세입자를 받아서 주면되는 문제인데 그게 안된다 해서 알아봤더니 오피스텔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것 같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곧 청약 잔금 치러야하는데 지금 전세 자금으로 하려는데 막막하네요.
이럴때는 전세자금보험 이런것도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이라서? 아님 전세기간때문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