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받은 부가세환급이 있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불가란 법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닌 임대인이 받은 세금혜택에 대한 회수을 피하기위해 계약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특약에 기재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얻을 수 없기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계약시에는 보증금이 크지 않은 월세등으로만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