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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물건을 맞교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합니다。그러나 한 개도 매매를 할 때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은데물건 두 개를 동시 거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둘다 매매의 형태인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은 내 물건이 필요하고 나는 상대방의 물건이 필요한 조합이 나오기 어렵습니다。가능은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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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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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후 계약서 작성 전 도배·하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조건이 되는 사항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돈이 건너가기 전에 약속을 받거나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주 전에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을 때 수용하시는 분이 있고 배타적인 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계약서가 작성이 안되었으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은 임대인 성향입니다 우선 거래 부동산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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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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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청구하며 동일한 요율로 적용됩니다해당 금액에 대한 주택 월세 중개수수료는 147,500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들으신 내용은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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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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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신규 분양이든 구축을 매수하든 무조건 업무용 건물에 건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매도하거나 보유할경우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주택에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유 중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과 양도소득세 특히 보유중인 다른 주택에 양도소득세도 영향을 주게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으로 사용 시에는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기존 주택을 양도하려 하고 기존 주택의 양도 차익이 큰 경우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다면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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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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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수한 금전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전해졌고, 보증금과 차임, 목적물 주소, 당사자 합의내용 좀 구체적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서 상대방의 계약파기시 그 책임을 물어 물취 또는 배액배상할 수 있습니다.사실 관계가 위 내용에 미흡하고 계약 파기로써 후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무효로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금액이 상당하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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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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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조건으로 매수, 잔금 전 집 보는 의미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 주택을 매매하면서 하자 담보 책임에 한계를 정확하게 정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특약인데요 혹시 "잔금 이후" 책임을 붙지 않는다는 "잔금 이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잔금 이후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잔금시까지 발생한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워낙 구축이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보수를 인지하고 이해하는선에서그만큼을 고려해서 매도 가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매수인도 인수하자마자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진 특약이라면 사실 집을 보지 않아도 본 것과 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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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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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도중 보일러 고장시에는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보일러라는 것은 내구성이 8년 정도 되는 시설물로 임대인이 제공해 주어야 되고 내구기간의 경과로 노후고장 시에도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예를 들면 동절기 동파 등 임차인이 선량한 사용자, 관리자로서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될 경우 임차인에게도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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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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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종료 전, 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안내(부동산에 내놓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요청하지 않는한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1월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장 이후 집주인분께 집을 내놓으셨는지 여쭤볼 계획입니다.>네~~-KB안심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KB안심전세대출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등기명령 실행 등 다소 복잡한 절차로 1-2개월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등록을 당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이사 못합니다. 회수가 안될 때 조처는 일단 보증회사 와 대출기관에서 안내 합니다.따라서 기존 주택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된후, 또는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종료와 보증금 회수 날자를 확답받고 이날에 맞춰 새집을 구하세요전세 → 전세 이사 절차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새로운 집은 계약 당시 확정일자 받기이사 당일 오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이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잔금 처리>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이사당일 보증금 회수와 지불, 이사, 전입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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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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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 대한 관리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그런데 대리행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월세도 지불하는 보호자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또 갱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되었거나 묵시적 갱신상태로 이어졌다면 더 이상 유효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겠습니다또 임대인 역시 계약의 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한다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굳이 종전의 의사전달이 무효인 대리의사라고 간주하더라도 이때 당사자가 갱신청구권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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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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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싱크대와 세탁기 동시에 물이 안 나오는 현상?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집으로 돌아오는 수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세탁기와 싱크대에 수전이 같은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기온이 급강하 얼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로 잠겨 있거나 막혀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술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로서 금액 역시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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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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