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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빨리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질문하신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보증금 순환이 안되면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아직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불안하고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적정하지 않은 보증금이라면 감액하여 새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임차인으로서 가급적 원할 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차의 통지에도 대책이 안보인다면임대차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명령을 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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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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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유권이전되기전에 월세주는게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관계에서 잔금이나 다른 사유로 아직 등기수유자가 바꾸지 않은 것이라면 등기명의자가 세를 주어야 합니다분양관계에서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분양확인서로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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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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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차릴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할 사업장을 물색하신후 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가능하다고 하면 계약후 개설교육을 이수및 보증보험의 가입후 구청에서 먼저 인가증을 받으신후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으시면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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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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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낮출시 계약서와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달정도 남겨놓고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세요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대출 상품에 따라 은행으로 갚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우선 은행에 확인하신후 임대인과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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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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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lh전세대출만 lh법무사랑 계약하고 이런식인가요 전이런걸 하기싫은데 그럼 전세자금대출은 안된다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임대인은 LH혹은 대출을 하여 입주하는 세입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그만큼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대체로 1억 ~1억5천 사이의 전세에는 상당한 범위의 임차인들이 엘에치 등 기금대출으로 통해서 입주합니다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세계약은 대출이 아닌 경우도 많이 복잡해졌습니다승락하는 것으로 추천합니다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안받는다면 그만큼 손님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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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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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에 상호 언급없이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임차인은 2년을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지만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최소한 3개월이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효력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든지 하는 다른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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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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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부동산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계약의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당사자끼리 기존계약서에 가필하여 확인하여도 좋고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임대인이나 계약의 조건 등이 바뀌거나 보증보험의 재가입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부동산을 통해 권리분석과 요건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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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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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 구매 가능한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지분의 매수와 처분이 가능합니다단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추후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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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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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산 연장 후 해지 통보 기간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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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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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이 얼마남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일 6~2개월 시점에서 상호 언급이 없다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위 기간중 임대인에게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야 하며만일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한다면 원하는대로 인상하면 새로운 계약이 되며,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계약이 될 경우 다음 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 상태에서 이미 의사를 전하였으므로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면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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