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조만간 이사할 예정이라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이사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 계약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집주인이 뻬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날짜늘 받으시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그 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내린다고 하고 계약만료일 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때까지 지연이자 청구하신다고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을 경우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경매를 신청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자도 같이 받고 해소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정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시 이사함을 통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아 이를 근거로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통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만에 하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절차에 들어갑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데서 발생할 손해에 대한 근거를 남기신 후 최악의 경우 경매와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증금과 손해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ㅈ소쟈지 선물의 두민센터에 임대차분쟁조덩위원회에 제소하여 벚휼덕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보내시고
임차인등기 명령을 산청한 이후 이사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이사할 예정이라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이사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방이 빠지는 것을 봐가면서 다음 집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얻어버려서 날자를 못맟추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방을 얻더라도 임대인께 얻어도 되는지 협의를 해가면서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함을 전세 기간 만료 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계약 파기시의 계약금,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 등을 명시합니다.)하여 소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시까지 연장해야 할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조건 알아보시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을 문자와 녹취, 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기고, 상황이 지속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 지니 임대인도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장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줄것을 요청해보고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나 관련지식이 많으신 편이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우선적으로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뒤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뒤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를 하시거나, 없는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의 대화: 먼저 임대인과의 소통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세요. 보증금 반환 시기와 이유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금은 결국 임대인에게 나와야 하기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계약서 확인: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 및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반환 기한을 명시하세요.서면통지 문자 카톡 전화통화내용의 자료 보관도 중요합니다
● 법률 상담: 만약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 소송 고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보호 제도: 전세 보증금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