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보증이 궁금합니다. 월세이고,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의 금액일 경우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돌려주는것으로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일 민간임대주택으로 의무에 의한 임대인보증가입으로 우선변제금이내로 일부보증 요건에 해당한다면 만일에 경우에도 미보증 부분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므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이 궁금합니다. 월세이고,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의 금액일 경우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있는 경우 경매처분되는 경우 권리순서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으면 미가입동의서를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나가실때도 대출이 없고 보증금이 높지 않다면 방이 나가면 보증금 돌려받으면 됩니다
보통 임대사업자 집의 대출이 없으면 금액이하는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를 받고 안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가입 동의서가 무슨 동의서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납입하고 월세를 내는데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의 금액일 경우,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