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시 특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진행할생각입니다. 보증금대출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나오지않을경우 무효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 넣을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대해서는 월세 계약 당시 당사자 협의로 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특약도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설사 임차인의 귀책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