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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갈매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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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특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진행할생각입니다. 보증금대출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나오지않을경우 무효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 넣을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특약을 넣는 것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대해서는 월세 계약 당시 당사자 협의로 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특약도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설사 임차인의 귀책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