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거나 자료를 입력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인턴에 재직중이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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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금 공제 홈택스에선 따로 수정이 안되던데 제출서류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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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 금액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부금의 경우, 본인 소득금액의 30% 금액 내에서 기부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원 이내까지는 22%,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오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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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접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는 것이라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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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2012년 기준 3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11월에 최초로 감면을 받았다면 이미 감면기한은 종료가 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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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취소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2021년도 카드지출에 반영이 되어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해당 결제내역은 2021.12.31기준으로 취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2021년 지출내역에 반영이 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매출취소가 된 부분은 2022년도 카드지출액에서 차감되어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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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간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신고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2016년 이후의 신고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에서 보험료 내역을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보정상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본인의 보험료가 이미 한도까지 공제를 받았다면 더이상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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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부 체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실제로 납부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에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비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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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얼마 내야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번째 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3주택 세율인 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 분양권 등기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후, 다시 재취득하여 해당 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서 거래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취득세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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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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