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2. 형제간 증여도 가능합니다.3. 증여재산에 채무(보증금, 금융채무 등)이 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채무가 본인의 보증금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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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백수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300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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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할 경우,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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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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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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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사업자 등록(제가 헷갈리게 써서 다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누님분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에 폐업하면서 질문자님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포괄양도로 인한 세금부담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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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총급여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총급여인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카드지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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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매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받은 부가가치세만 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법상 산식에 의해서 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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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을 질문자님에게 포괄양도하면서 폐업하고, 질문자님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2. 폐업 전에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지만, 이 역시도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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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되팔기) 세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년간 순소득이 360만원이라면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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