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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2.08.21
증여세,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건물 공시지가로 계산 하나요?아니면 현시세로 하나요?

형제간의 증여도되나요?

전세로 형집에 있는데 전세값은 면제 되나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형제간 증여도 가능합니다.

    3. 증여재산에 채무(보증금, 금융채무 등)이 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채무가 본인의 보증금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건물 증여시 아파트와 달리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감정평가를 하여 가치를 산정하곤 합니다. 증여세를 부담하기만 한다면 증여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 집에 있더라도 전세금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이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