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형제간 증여도 가능합니다.
3. 증여재산에 채무(보증금, 금융채무 등)이 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채무가 본인의 보증금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