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현금지출증빙영수증처리시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반영이 되므로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받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혹은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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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이면서 개인 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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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여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달라도 연말정산으로 모두 정산하므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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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7월분 사무실 임대료도 매입항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021년 7~12월분이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번 1.25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7월에 매입한 내역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내역에 반영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카드를 사용하셨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용내역만 받으셔서 관리해두시면 됩니다.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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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1과 지주택입주권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와 수증자 기준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최소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좋으며 양도일 당시의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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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신고건이 같이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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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산서 발급 문의 (월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법인으로 하여 법인이 해당 임대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회사에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은 회사의 임직원이므로 임대인이 회사에게 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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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계약, 부모 전세금 소비대차이런경우 증여세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님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당연히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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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2021년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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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개인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연말정산에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해당 매입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거나 혹은 신용카드 등의 카드로 결제하셔야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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