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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8.18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조세정책상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불공제하고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용차는 어떠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하 운수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운수업 등에 사용하거나, 배기량 1,000CC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안녕하세요.

    부가세의 경우 영업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영업용이란 업무용 차량과는 다른 개념으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차나 밴과 같은 차량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유지비와 관련해서는 비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업무사용 비율 만큼 인정이 가능합니다(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