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조세정책상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불공제하고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용차는 어떠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하 운수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운수업 등에 사용하거나, 배기량 1,000CC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 1. 운수업 - 2. 자동차 판매업 - 3. 자동차 임대업 - 4. 운전학원업 - 5.「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안녕하세요. - 부가세의 경우 영업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영업용이란 업무용 차량과는 다른 개념으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 아니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차나 밴과 같은 차량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량 유지비와 관련해서는 비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업무사용 비율 만큼 인정이 가능합니다(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