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매입자료로 잡히는지와 승용차 주유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일반과세자이고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 내역이 전부 매입자료로 잡힐 수 있나요? 예를들면 자동차부품 관련매장 운영중인데 1톤 트럭으로 외근을 갈때가 있어 주유를 하면 올리고 있는데 트럭으로 못가면 자가용을 타고가서 주유하는데 승용차 주유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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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톤트럭이라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트럭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해당한다면 유류대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개별소득세과세대상 승용차이면 유류대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국세청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하였다하여 전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혹은 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 지출이어야 가능하며, 개인적인 소비, 가사 소비는 불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사실판단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 국세청 신용카드 등록내역 전액을 매입자료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의 사례는 비용처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