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매입자료로 잡히는지와 승용차 주유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일반과세자이고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 내역이 전부 매입자료로 잡힐 수 있나요? 예를들면 자동차부품 관련매장 운영중인데 1톤 트럭으로 외근을 갈때가 있어 주유를 하면 올리고 있는데 트럭으로 못가면 자가용을 타고가서 주유하는데 승용차 주유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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