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직전회사 연봉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과거 근로소득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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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안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얻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부모님의 내용까지 반영이되며, 현재 회사에 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등)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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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시 남은금액 이월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지출하신 기부금 중 일부가 기부금공제 한도에 초과되어 이월되는 경우에만 다음연도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안한 상태라면 해당 연도에서 공제를 못받고 소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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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후반에 이직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021년도에 재직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2. 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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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부터인가요?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제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므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방침대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기부금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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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바뀐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장부 혹은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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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곳에 사는 부모님 어머님의 인적공제를 끌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와 동일한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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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본인명의카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대부업을 하지 않는 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상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2.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3.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부모님 대신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4.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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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주택임차금 세액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월세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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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데 월세 주면 세금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득에 잡히지도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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