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나른****
2022. 08. 12. 07:57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세법이 계속 바껴서 혼란스럽네요~

1주택 팔고 1년뒤 인가요?2년뒤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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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종전주택이라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신규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 취득할 것

    .2.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할 것


    3.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 그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2017.8.3.이후 취득한 것은 2년이상 거주도 할 것)


    이외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 취득할 것


    2.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할 것


    3.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 그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며 2017.8.3.이후 취득한 것은 2년이상 거주도 할 것)


    2022. 08. 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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