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의 사용용도를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의 지출들은 모두 대표의 상여처리가 되어 대표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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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상품권 구입, 현금영수증이 발급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가증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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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수입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분부터 아래의 산식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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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부와 모 각각에게 5000만원씩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가 5천만원씩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란 거래의 형식과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으로 실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으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아버지가 직계비속에게 1억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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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소득공제 누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회사의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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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정 토지를 취득가액으로 상속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04년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기재해주신 것처럼 상속일 전 후 6개월간의 매매,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혹은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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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납부를 합니다. 예정고지란 전기의 부가가치세의 약 1/2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면 확정신고시(7월과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금입니다.4/10은 3월 소득지급분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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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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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빛 자식 물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어머니가 사망하실 때까지 잔여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다면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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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결정세액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 : 1년간 납부해야할 확정된 세금기납부세액 :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차감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정산할 세금. 양수일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음수일 경우 차액을 환급받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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