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퇴직연금 소득공제 누가 받을까요?
회사퇴직연금 DC형은 누가 소득공제를 받는가 개인형 IRP는 개인 소득세 신고시 공제되는데 회사 퇴직연금은 회사가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불입하는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불입하는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읕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과-464, 2013.04.22
[질의]
1.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은 2012년 1월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 본인 부담금으로 1,000만원 불입하고
-갑은 2012년 10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2012년 불입한 본인부담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으로 전액 이전함
2. 신청내용
○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회사의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