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인가요??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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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담분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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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입하는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자 DC형에 추가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