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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인가요??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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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회사부담분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입하는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자 DC형에 추가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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