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하차 사과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

올해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의

올해 추가 납입액이 있으면 이 금액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추가 납입분은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납입을 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