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이와 최대 공제 한도, 절세 효과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연간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저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IRP계좌는 절세효과는 크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익부분에 있어 16.5% 과세가 붙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 55세 이전에만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되어서 나온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6.5%를 적용받아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고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한도에 맞춰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노후 준비와 절세에 모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