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결정세액은 무엇인가요 ?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2022. 07. 26. 14:26 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받았는대결정세액에 금액이있습니다제가 내야할 세금인것이 맞는건가요 ?혹은 차감징수액은 무엇인가요~~~너무어렵내요 답변부탁드릴게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 : 1년간 납부해야할 확정된 세금기납부세액 :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차감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정산할 세금. 양수일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음수일 경우 차액을 환급받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6. 16: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근로소득으로 부담해야 할 총세액을 말합니다. 한편,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2022. 07. 26. 2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동호 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란 최종으로 결정된 세액이므로, 바로 밑에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차감징수세액에 그대로 납부를 하며, 기납부세액란에금액이 있으면 차감후 남은 차감징수세액만 납부합니다. 2022. 07. 26. 15: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