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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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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21년도 법인세 인정이자로 수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정이자 상여처분금액을 소득조정할때 상여처분으로 입력하고 22년 2월귀속 3월 지급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에

이금액만큼 반영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9월날짜로 기한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발생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득세도 일반 원천가산세도 포함 해서 넣어야하나요?

지급명세서 가산세 경우 21년에 가산세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지급명세서 가산세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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