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정상여로 인한 법인세 신고시 소득자료 명세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대표자 인정상여로 23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인정상여는 23년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에 문제가 생겨 해당 금액만큼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법인세 수정신고할 예정인데,
소득자료 명세서 작성시, 1)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2) 원천징수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3년도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하여 신고는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인정상여로 증가하게된 대표자의 소득세 추가분을 적는건가요?
원천징수일은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을 적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