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귀속 25년 01월지급 한 사업소득을 24년 12월에도, 25년 01월에도 원천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비용도 두번 처리)

사업소득으로 신고들어간 사람이 25년 소득에 대해서 소득부인신청을 하면서 알게된 내용이구요,

이에따라서 원천세수정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법인세 신고는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니 해당 금액만큼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려는데 이게 맞나요?

이때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사외유출처분으로 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기때문에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후 당기에 수정분개 후 추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