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누락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서 법인세 수정신고예정입니다. 수정신고하면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받아도될까요?
23년도 매출누락으로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어요 누락된 부가세는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했는데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야하는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도 그대로 공제받게 신고해도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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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매출누락으로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어요 누락된 부가세는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했는데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야하는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도 그대로 공제받게 신고해도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