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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전기 매출 누락분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했습니다.

전기 매출 누락분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당기 신고분에서 조정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기 법인세 조정에서 수정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 매출이 누락이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기의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기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기 법인세 조정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당기에 반영하는 경우 전기 법인세는 과소신고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