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 매출 누락분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했습니다.
전기 매출 누락분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당기 신고분에서 조정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기 법인세 조정에서 수정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 매출이 누락이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기의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기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기 법인세 조정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당기에 반영하는 경우 전기 법인세는 과소신고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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