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에서 추가고지분 나와서 법인세 수정신고하려면 어떤 서식을 수정해야할까요?
23년도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에서 부가세 추가고지분을 받았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수정해야할 서식이 어떠한 것이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긱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적기업감면을 받았는데 수정신고하게될 경우 감면을 그대로 적영해도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조정표에서 법인 매출을 유보로 추가시키고, 법인세 신고서에 해당 매출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추가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증대 등의 세액공제는 수정된 법인세를 기준으로 다시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