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문의드립니다.이번에 바뀐종부세 문의요. 현재 조정지역 2채 보유 둘다 모두 50프로씩 부부 공명 입니다. 그럼 각각 9억씩 총 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3년 고지분부터 1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이시라면 각각 9억씩 총 18억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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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에 구매한 차량 1분기부가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재화가 있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란에 해당 매입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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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관련 개편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이 조정이 됩니다. 사실상 5,000만원~6,000만원 구간의 소득자의 절세효과는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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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는 2020년 귀속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부터 갱신되는 보험료부터는 22년 5월에 신고한 소득(21년 귀속 소득)기준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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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세율 개정표입니다. '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율이 변경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서 과표구간이 다소 변경되었지만, 과표구간 변경에 따른 세금 절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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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도 소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은 모두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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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연장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7.25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아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부가가치세 정리를 하여 신고를 하신 이후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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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중 공제 불공제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셔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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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으로 보았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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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래소 코인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코인 양도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익금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과거에 기재하신 내용과 비슷한 금융사기 뉴스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현재 입금하신 돈은 잃더라도 추가 입금은 안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기재하신 수익금도 실제 발생한 수익금인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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