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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백야현
건강문제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납부금액이 부담이 큽니다
작년에는 소득이 좀 발생해서 올해 납부금액이 큰건지..
납부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는 2020년 귀속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부터 갱신되는 보험료부터는 22년 5월에 신고한 소득(21년 귀속 소득)기준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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