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명백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로 바꾸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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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급에서 자진발급 여부에 '여'를 선택하셔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진발급시, 발급수단번호는 010-000-1234로 표기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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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하는방법알려주세요셀프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스스로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고 해보시고, 불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주 월요일까지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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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 대출 변재가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피부양자인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일 이체해주고, 부모는 해당 금전으로 이자를 상환하셔도 됩니다.추가로, 증여세법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거나 제 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이와 관련되어 과거에 자세하게 포스팅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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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단기알바 세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해주신 소득 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단지 원천징수한 세금이며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2.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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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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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자동차 렌트나 할부구매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라면 사실상 차량유지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업의 경비처리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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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인건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시면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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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셀프 부가가치세신고시 추가 질문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래 임대인으로부터 익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3,4,5,6월에 발급받은 4개월치 세금계산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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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기장의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에 폐업을 하고 올해 신규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올해 신규개업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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