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사업자 기장의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전년도 단독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연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까, 아니면 간편장부의무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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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폐업을 하고 올해 신규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올해 신규개업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