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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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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판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단독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3년에 공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단독으로 복식부기의무자였는데 공동으로 되면서 주대표와 부대표 둘다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님 간편장부의무자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대표와 부대표의 2023년의 기장의무는 2022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정정이 되었으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되는 날 전날까지는 단독사업장의 대표는 2022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에 의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되는 날 전날까지에 대해 적용합니다.

    아울러 공동사업장은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므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되는 날부터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만 주대표, 부대표의 기장의무는 신규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던 사업장을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단독으로 할때의 사업장에 대한 복식부기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공동으로 사업응 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여부와 다음 과세기간의 장부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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