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던 사업장을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단독으로 할때의 사업장에 대한 복식부기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공동으로 사업응 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여부와 다음 과세기간의 장부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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