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25년 8월 28일에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기존 단독사업장 폐업신고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25년 8월 28일에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기존 단독사업장 폐업신고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고, 대표자만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5년 1월 ~8월 27일까지는 단독 수입으로 하고, 8월 28일~12월 31일 수입은 공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을 하고 폐업부가세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는 것으로서 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정정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폐업을 하면 그 사업자등록번호가 폐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을 하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공동사업자로 바뀐 것이라면 과거 사업장이 현재 사업장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과거사업자는 폐업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