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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를 단독대표로 변경이 가능한것인가요?
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을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를 단독대표로 변경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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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라 절차도 간단 합니다.
두명의 공동대표가 서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됩니다.
회사와 관련된 금융기관등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공동대표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