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를 공동대표로 변경 할려고 할 때
이러면 정관 수정 없이 공동대표로 등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정관상으로는 문제 없겠습니다.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에 여러명이 될 수도 있음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