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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변경시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시

전 대표이사는 사임후에 공동대표로 다시 취임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공동대표만 취임하는걸로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25.07.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표가 사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함으로써 공동대표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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