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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각자대표 변경등기시 궁금합니다

1인대표에서 각자대표로 변경등기하려고합니다(예상 변경등기일 11월 15일)

이때 기존 대표가 3년 임기기한(25년 2월 9일이 이전 중임등기한 날로부터 3년이되는 날)도 곧 다가와서 이번 각자대표변경으로 완료될경우, 3년 임기기한 중임등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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