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공동대표2명이었는데 이번달 단독대표로 변경 예정입니다.
빠지게 되는 대표 분을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퇴직 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퇴직 연금 (DC형) 불입액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사내이사로 변경되는데 이렇게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