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변경 및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공동대표2명이었는데 이번달 단독대표로 변경 예정입니다.
빠지게 되는 대표 분을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퇴직 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퇴직 연금 (DC형) 불입액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사내이사로 변경되는데 이렇게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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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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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 내부 규정으로 퇴직금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