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결정정보에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 납부가 제대로 됐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에서 신고 및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과 결정금액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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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을 부모님께 받아 불린경우 과세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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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법인세 분개 안했을때 결산 후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분개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년도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3월에 납부한 법인세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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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공모전 상금은 세금을 몇 % 징수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학에서 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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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포기시 세금은 누가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 뿐만 아니라 최종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이처럼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빚이 있는 상태라면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2순위~4순위 상속인은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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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매하면 누나들이 증여로보고 유류분을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여가 아닌 실제로 유상으로 실제로 거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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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토지 양도세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내년이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내년 이후 양도를 가정하고 양도차익을 2,0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6,512,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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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인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아버지+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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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에서 국내 통장으로 송금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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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돈을 차용할려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을 넘기신다면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해야 하나 연 4.6%를 적용한 이자와 연간 실제 지급한 이자간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차용 상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미상환잔액은 아버지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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