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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방1322.07.15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환급?

간이과세자 사업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높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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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구조상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