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 이와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1월에 기타소득을 지급했다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 기한 이후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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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뿐만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시가)를 알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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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상 거주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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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합산신고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배우자로부터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시, 배우자분의 공제자료도 함께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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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차 주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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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할 때 사업자통장을 쓰는 것과 일반 예금통장을 쓰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용통장은 의무사항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사업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사용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사업용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만 있으니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장내역을 통해 거래를 확인할 때 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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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비와 부양 년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시, 상속공제로 일괄공제(최소 5억)와 배우자공제(최소5억~최대30억)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을,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을,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속세의 개요, 계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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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C회사 연말정산시, A+B+C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A, B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하셔서 받으시고, C회사 연말정산시 A,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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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거래 적정이자 얼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8천만원이고 상환기간이 1년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원금 8천만원만 상환기간내에 상환하면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매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하므로 번거로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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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을 때, 사업관련 경비는 제외한 지출액을 카드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거나, 이렇게 하기 곤란할 경우 전부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사업상 경비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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