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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나비
씩씩한나비

몇년전 연말정산 세금환급에 관하여

세금 환급해주는 어플이 있어 조회해보니 2019(중도 퇴사하고 쉬어서 수입이 작고 연말정산 못함)때 21만원 환급 가능하다고 조회되는데 그걸 받을려면 45000원 정도. 수수료를 요청하던데 개인이 신청할수없나요?

자료가 많이 필요한가요 원청징수만 제출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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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요즘 사업소득자 종소세 대행관련 세금환급해준다는 사이트가 있으나, 이는 사업소득자만 해당하고 정확하지 않은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거나,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되며, 그 서식은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맞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의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